“서구청·서구의회는 뭐하나”
“서구청·서구의회는 뭐하나”
  • 김무진
  • 승인 2013.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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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조례 없어 주민 불이익

암투병 60대 혜택 못받아 10배 넘는 약값 지불

다른 구·군은 조례 따라 지원…의료사각 해소
#. 대구 서구지역 주민으로 4년째 폐암 투병 중인 유 모(65)씨. 차상위계층인 유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몇 년 간 건강보험료를 체납,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한 달에 3만원이면 되는 약값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매달 10배가 넘는 40만원가량의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유씨의 아들과 딸은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통장을 만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이웃들로부터 쌀과 약간의 병원비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가는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부족, 건강보험 혜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동 주민센터에 요청했으나 보험료 납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서구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방지를 위해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대구시와 각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대구시의회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구와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2009년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구와 동구, 달서구도 2011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가운데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만 관련 조례를 미 제정,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구는 대구시 조례에 의거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79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타 지자체는 남구 800만원, 중구 1천만원, 달서구 1천500만원, 달성군 3천400만원, 북구 5천만원, 동구 6천500만원, 수성구(국가유공자·만성질환자 지원 포함) 7천700만원의 자체 예산을 각각 편성, 건강보험료 체납이 우려되는 해당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현재 서구지역 비 기초수급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세대는 1천213가구로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은 안정적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상숙 서구의회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 몇 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못내 기본적인 의료혜택의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경 서구 부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자체의 지원범위 및 예산규모를 참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지원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의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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