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시장 ‘햇살’ 퍼지나
지역 주택시장 ‘햇살’ 퍼지나
  • 강선일
  • 승인 2013.04.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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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신규수요 창출 긍정적 전망

공급 측면 제한적 효과 예상…‘수도권용’ 지적도
정부가 1일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한시 감면 및 구입자금 지원 확대와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확정·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신규수요 창출 등 수요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공급측면에선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지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 연기 등의 방안에도 불구 지역의 경우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도권 시장 활성화용 대책이란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단발성’ 기존 대책과는 달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연말까지)를 비롯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인하 등의 금융 및 세제 혜택과 함께 △연말까지 취득시 신규·미분양을 포함해 기존 주택에 이르기까지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등의 말그대로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금 부족과 세금 문제등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던 지역 잠재 수요자들은 주택자금 지원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세제·금융혜택은 물론 은행권 자율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60%에서 70%로 완화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에 따라 신규 매입으로 대거 돌아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세제 혜택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세제와 금융은 물론 공급 등의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 종합대책’으로 여겨진다”면서 “저금리와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된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신규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등의 긍정적 상황이 지역시장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장은 그러면서도 “작년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이번 대책도 ‘시한’을 못박았고, 소급적용 부분도 빠졌다는 점에서 그후 시장에 미칠 ‘차별성과 양면성’에 대한 문제 발생과 함께 비수기인 6월 이전까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어느 정도 빨리 이뤄질 것이냐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진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지방 100% 면제(1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청산시기 연장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도 지역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일정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등의 내용은 수도권시장 공급에선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대구지역은 기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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