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의결
도심 주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의결
  • 승인 2013.04.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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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도 통과
/news/photo/first/201304/img_93634_1.jpg"서울청사국무회의/news/photo/first/201304/img_93634_1.jpg"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홍원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또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업과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끼친 경우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군형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개정안과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경제부총리제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금융생활과 연관있는 재정·금융·세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 주요 정책이나 관련 중장기 계획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경제정책 등을 다룬다.

또 의장인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등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유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예산 263억8천200만원, 201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 지원 예산 38억7천만원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2013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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