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이 원장 쌈짓돈인가”
“어린이집 보조금이 원장 쌈짓돈인가”
  • 김주오
  • 승인 2013.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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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 명목 개인적 사용…자택 전기·수도요금까지 납부
#1. A 어린이 집 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직책급 과목에서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해 매월 25만원원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도 ‘기관운영비’ 과목에서 원장 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25만원~60만원을 현금이나 CD 대체 등으로 정기적으로 부당하게 지급(청구서, 영수증 등 근거서류 없음)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어린이집 예산 1천235만원을 횡령했다.

#2. 어린이 집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는 전기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어린이 집이 사용한 요금만 지출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원장 처)와 어린이 집 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어린이 집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전기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분리해 납부하지 않고 어린이 집 공공요금 647만4천원에 포함,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대구시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펼친 정기종합감사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을 개인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족의 공공요금까지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보조금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성구청은 시정기감사에서 어린이 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집 보조금 부당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수성구청은 해외체류기간 중 아동보육료 부정 수급한 어린이 집을 적발하고도 보조금을 반환과 어린이 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보조금 부정하게 2차례에 걸쳐 청구했는데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수성구청은 2010년도 결산서 미제출 어린이집 101개소, 2011년도 예산서 미제출 어린이집 78개소, 2011년도 결산서 미제출 어린이집 78개소, 2012년도 예산서 미제출 어린이집 5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어린집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태만해 왔던 사실도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어린이 집 보조금 부당 사용이 심각한 수준까지 달했지만 수성구청은 자체 감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수성구청 감사실의 통합조사업무 감사와 구청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해 보조금 부정사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명희 복지과장은 “구청 자체 감사가 미비해 보조금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아동복지 및 장애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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