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편한 가족, 분풀이 대상으로
가장 편한 가족, 분풀이 대상으로
  • 강성규
  • 승인 2013.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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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 급증 가정이 무너진다> 3, 심각한 친족 폭행

사회적 억압·스트레스

배우자·자녀 등에 배출

부모 폭행 사례도 빈발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온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내가 쓰러지자 병원으로 옭겼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해 4월 중순에는 대구에서 5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으며 이날도 남편에게 맞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 친족 범죄인 ‘가정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역의 친족 폭력 입건자는 2008년 대구 1천49명·경북 936명, 2009년 대구 882명·경북 943명, 2010년 대구 674명·경북 660명, 2011년 대구 707명·경북 671명, 2012년 8월까지 대구 453명·경북 4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계자들의 견해다.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가족이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기에 가장 편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받은 억압과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배출하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 밖에서는 내성적이고 무기력한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최근에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존속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경기침체,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한 언론과 경찰청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존속 폭행 사건 중 부모에게 얹혀 사는 20~40대 자녀가 저지른 사건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피해 사례들을 보면, 취직 문제 등으로 부모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심지어 아버지가 설거지를 못한다고 때린 사례까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존속 상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대구 33건·경북 27건, 2009년 대구 23건·경북 33건, 2010년 대구 16건·경북 15건, 2011년 대구 18건·경북 25건, 2012년 8월까지 대구 12건·경북 1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식의 허물을 감싸주려는 경향이 많아 실제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존속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폭행을 당하고도 남편이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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