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방향도 달라
여야, 국회법 개정방향도 달라
  • 김상섭
  • 승인 2009.01.07 1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향은 달랐다.

여당은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청문회 요건완화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사태를 보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망국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입법하고 정책대안 하라고 국회의원을 시켜줬지 국회에서 해머들고 망치질하고 싸움질하라고 보내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을 손질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머를 든 의원, 동료의 명패를 짓밟은 의원, ’할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라도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른바 ‘의사방해’를 일컫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면 소수당의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MB악법 처리에 실패했다고 화풀이 식으로 국회법을 바꾸려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다수당의 일방통행과 이를 저지하는 소수 야당의 극한투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참여하에 국회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봉쇄된 현재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의원개인의 재량으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