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안동시의원, 대상 범위 확대 건의안 제안
안동댐과 임하댐 주변 피해주민들과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와 대상구역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사진)은 제153회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법 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한정하고, 댐 주변지역 범위도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모순 사유로는 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주민은 거주하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홍수위선부터 5km 이내로 제한돼 같은 지역 주민들도 대상자와 미대상자로 분리돼 주민들 간 잦은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행정리 일부가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행정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사진)은 제153회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법 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한정하고, 댐 주변지역 범위도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모순 사유로는 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주민은 거주하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홍수위선부터 5km 이내로 제한돼 같은 지역 주민들도 대상자와 미대상자로 분리돼 주민들 간 잦은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행정리 일부가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행정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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