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 경계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 막는다
지적도면 경계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 막는다
  • 추홍식
  • 승인 2013.04.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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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적재조사사업
고령군은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 마모, 변형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3일 쌍림면 고곡1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첫 번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쌍림면 고곡1리 803번지 일원의 47필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경계분쟁 및 집단 불부합지역은 재조사측량으로 실시하며 시개발사업 등은 지적확정측량으로,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전환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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