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강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 등이다.
이에 따라 검역강화기간 중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X-레이 검색 등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식물방역법 위반여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원 대구사무소는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여행객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외국에서 가져오는 생과실은 대부분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기타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에도 반드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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