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대구노동청, 오늘 설명회
대구노동청, 오늘 설명회
대구고용노동청이 12일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 성과를 확인해 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설명회에는 2012년말 대구·경북지역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78개 기업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작성·수정·확인·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은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 성과를 확인해 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설명회에는 2012년말 대구·경북지역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78개 기업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작성·수정·확인·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은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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