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그룹 부회장 등 배임혐의 사전영장
대아그룹 부회장 등 배임혐의 사전영장
  • 승인 2013.04.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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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배임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100억원대가 넘는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동안 관계자 소환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황씨가 불법대출 외에 조세포탈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

박병모 부장검사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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