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행정기구 규정위반 감사원 지적 무시”
“포항시장, 행정기구 규정위반 감사원 지적 무시”
  • 김기영
  • 승인 2013.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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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시의원, 감사T/F팀 해체 요구
박승호 포항시장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위반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숙 포항시의원은 제19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지난 2011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 본청의 인원은 정원보다 51명에서 91명 많은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읍, 면, 동사무소의 경우 41명에서 80명이 줄어든 인력을 운영하는 등 기관별 정원 대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조직 간의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저해된다.

임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 통보에도 지난달 인사에서 과장 1명, 계장 3명, 직원 5명 등 9명으로 감사T/F팀을 구성해 본청의 인원을 더 늘려 운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인력운용 부적정의 지적과 조례와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감사T/F 보다는 철강도시의 경쟁력인 철강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적자를 보고 있는 영일만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와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운동은 새마을운동과 같이 민간차원 내지 시민단체가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전 행정력을 시민복지와 시민소득증대, 청년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운동을 자제하고 T/F팀을 해체해 시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당면한 청소행정과 읍면동 상시결원 등 인력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승호 시장은 “T/F팀 구성은 인사권자가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도 아니며 승인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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