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청소업무 위탁 의혹 투성이
문경 청소업무 위탁 의혹 투성이
  • 전규언
  • 승인 2013.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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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미달 ‘부적격’ 지적받은 업체 공모 통해 선정

선정위 소집도 1시간 전 통보 졸속 처리…사전 내정설
문경시가 선정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업무 위탁 용역업 우선 대상 업체’가 당초부터 허가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경시는 최근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하고 공개모집에 나섰다.

2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지난 16일 선정원회를 열어 K업체를 우선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가 당초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전 내정 업체’로 알려진 K업체가 공모에서도 그대로 선정되면서 각종 의혹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도 위원회 개시 1시간 전에 갑자기 통보, 소집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해 ‘사전 내정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적격업체 선정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원들은 사전에 관련자료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면피용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비난고 있는 실정이다.

선정된 K업체는 공모 직전에 허가를 받은 신규 업체로, 관련법이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도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업체는 당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 업체란 지적을 받아와 시의 위탁용역업체에 별 문제없이 선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법은 장비보유 기준에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이상)을 절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K업체는 밀폐식이 아닌 진개덤프 2대와 압착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는“진개 덤프를 허가 기준의 밀폐식 차량으로 보아 허가를 내줘 공모에 참여했다”면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부가 개방되는 진개덤프 차량은 밀폐식 운반차량으로 보기 어렵다”며 “악취발산, 쓰레기 날림, 오수누출을 막는 차량이 밀폐식 차량이다”고 관련법 규정을 유권해석함으로써 문경시 담당공무원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선정은 당연무효일뿐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개폐식 진개 덤프는 밀폐식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진개덤프를 밀폐식으로 구조변경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정식 구조변경의 경우 차량등록증에 명시 돼야 하는데 K업체의 진개덤프 2대는 밀폐식으로 구조변경된 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모가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K업체 보유의 진개덤프가 밀폐식 차량이 아니라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면서 이번 선정이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기간 2년에 수임료 8억1천194만원으로 점촌4, 5동의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맡길 계획이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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