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궁금증 일문일답
행복기금 궁금증 일문일답
  • 승인 2013.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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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지수 산정…전체 채무액의 30~50% 감면 결정
박근혜정부의 서민경제 안정화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관심이 뜨겁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알기 쉽게 소개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금액이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의 기간을 두고 상환토록 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5년간 32만6천명에게 평균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대출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기금 출범 후 6개월동안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한다.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연체 채권이 여러 금융회사로 팔려 다니면서 개인 여건과 상관없이 추심을 당하고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서민이 많아, 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모아 ‘막무가내 추심’이 아닌 개인의 상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하려는 목적이다.

채무를 처음부터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 결정된 감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는 사람에 한해 혜택을 준다. 약속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채무는 감면 없이 원래대로 남는다.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취업 상담과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자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 신청기간과 절차는.

▲채무조정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은 4월22일∼4월30일이 가접수, 5월1일∼10월31일이 본접수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서류만 내고 본접수 기간에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 여부 결정이 이뤄진다.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5월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 채무감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만든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 개념인 채무조정지수를 적용한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이를 총 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눈 금액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조정지수를 산정한다. 이 지수로 검증된 상환 능력에 따라 전체 채무액의 30∼50% 사이에서 감면액을 결정한다.

6개월 안에 접수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보다 상환 의지가 높다고 인정돼 10% 가량 채무감면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자대출금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특수채무관계자 감면비율 적용 대상으로 6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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