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고객편의를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이자·배당수익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서비스기간 중 대구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황금점·죽전점)로 문의해 서류작성 및 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특히 서비스기간 중 대구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황금점·죽전점)로 문의해 서류작성 및 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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