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
대구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
  • 강선일
  • 승인 2013.04.22 16: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고객편의를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이자·배당수익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서비스기간 중 대구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황금점·죽전점)로 문의해 서류작성 및 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