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서 구제 받으세요”
“소비자분쟁조정위서 구제 받으세요”
  • 강선일
  • 승인 2013.04.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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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벤트 포인트 지급 요구 등
오늘 대구지방조정부회의서 10건 심의
#.대구 달서구에 사는 변모씨는 작년 9월 전북 전주에 있는 김모씨에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원가입 후 2주간 문자로 정보를 수신하면서 주식거래를 했다. 그러나 변씨는 투자 손실만 늘어나자 서비스 정지신청 후 김씨에게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정모씨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사이트 가입시 가입자에게 2천500포인트를 주고, 최초 제품구입시 추천 회원에게도 2천500포인트를 지급하는 모 소셜커머스 이벤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는 위모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약정 포인트 지급을 거부하자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역 소비자분쟁의 조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오는 7월께 대구본부를 설치한다. 또 시급한 소비자분쟁 조정을 위해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제22차 대구지방조정부회의’를 갖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지역 소비자 권리보호 및 조속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이런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방의 소비자분쟁 조정위 처리건수는 2010년 941건에서 2011년 998건, 지난해 1천22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대구·경북은 지난해 총 94건의 처리건수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중에는 65건이 처리돼 전년동기(31건) 대비 2배 이상(110%) 늘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총 10건으로 △소셜커머스 이벤트 참여에 따른 포인트 지급 요구 △주식정보이용 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등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15일 이내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다”면서 “성립 후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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