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안정적 주거복지’ 지원
사회적 약자 ‘안정적 주거복지’ 지원
  • 이창재
  • 승인 2013.04.22 1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의식 시의원 대표발의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의식(서구·행정자치위원) 대구시의원은 최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22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조례안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본칙 4개장 21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됐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인 주거약자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등을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혜택이 적용되도록 했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5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주거약자의 주거현황을 파악,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을 명시토록했다.

또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행정조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과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민 공동체 증진 및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도 명시됐다.

특히, 주거약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약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약자 지원 서비스 등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의식 의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과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 “앞으로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