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인 5·1 근로자의 날에도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은 근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437명 가운데 217명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직장인 72명 가운데 19명, 중견기업 근무자 194명 가운데 84명이 각각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답해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의 45.5%(320명)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됐다.
회사는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급의 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74.1%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회사가 내린 결정이어서(47.2%)가 가장 많았고, 업무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서(22.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437명 가운데 217명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직장인 72명 가운데 19명, 중견기업 근무자 194명 가운데 84명이 각각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답해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의 45.5%(320명)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됐다.
회사는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급의 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74.1%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회사가 내린 결정이어서(47.2%)가 가장 많았고, 업무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서(22.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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