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직원 출산 지원축하금을 대폭 늘렸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원들이 셋째자녀이상 출산할 때 기존의 축하금은 2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지급하고, 부부공무원일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수시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 적격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원들이 셋째자녀이상 출산할 때 기존의 축하금은 2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지급하고, 부부공무원일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수시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 적격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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