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6월 15일까지 밭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접수
상주시, 6월 15일까지 밭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접수
  • 이재수
  • 승인 2013.04.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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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도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신청을 접수한다.

2012년도에 첫 시행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해당농지를 보조금지급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은 4ha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콩, 고추, 감자, 고구마 등 18품목으로, 지급단가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으로 1ha당 40만원이며,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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