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45분부터 2시20분까지 45분 동안 대구시 서구 중리동과 달서구 감삼동, 죽전동을 돌며 자전거와 오토바이, 쓰레기 더미, 헌옷 수거함 등 6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차량 6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평소 술만 마시면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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