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훔친 담배등을 싼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C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승용차로 심야시간대에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도시의 식육점과 담배판매업소에 침입해 쇠고기갈비짝과 담배, 현금을 훔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경산시 S식육식당에서 훔친 쇠고기를 되팔고 B씨는 훔친 담배를 납품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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