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불법 변호사 업무 10억 챙겨
외국인 상대 불법 변호사 업무 10억 챙겨
  • 김무진
  • 승인 2013.04.29 1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노동상담소장 등 적발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변호사 업무를 수행,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구지역 외국인노동상담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사건 등의 상담을 해준 뒤 고소 대리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10억9천5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K(53)씨와 부소장 L(여·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서류 제출 등 총 6천733건의 사무를 취급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약 100억원을 대리 수령하고 이 가운데 10억9천5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대구지역에 외국인노동상담소 문을 연 뒤 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등을 해결해 주고 고발장·진정서 등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직원 3명 중 2명의 급여와 각종 행사비 등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와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았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대리로 수령한 뒤 그 대가로 기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수료 가운데 7여원을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