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동주택·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
  • 강선일
  • 승인 2013.04.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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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라

공동주택 평균 대구 1억2천만원·경북 7천3백만원

수성구 다가구 15억·경주 양남 8억7천만원 ‘최고’
대구와 경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5.4%, 7.3%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경북 경산과 구미, 안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전국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구 8개 구·군과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공시가격도 평균 1.95%, 2.25% 올랐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승분 만큼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및 경북도는 이런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1천92만가구와 251개 시·군·구의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에 대한 2013년도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1%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전년도 10.0%, 9.7%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평균 5.4%와 7.3% 상승을 기록했다. 경북은 16개 시·도 중 세종시(8.9%)에 이은 2번째, 대구는 울산(6.5%)·제주(5.5%)에 이은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 이유로는 △대구는 중소형 수급불균형과 전세난으로 인한 매매전환, 혁신도시·동대구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경북은 남부지역은 경산시 지하철 연장개통 영천시 경마공원조성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유입, 북부지역은 도청 이전·개발 및 신규공급 장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북 경산(12.0%), 구미(9.7%), 안동(8.5%)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에 포함됐다. 또 대구 동구는 지난해 7.9%에 이어 올해도 6.3%나 올라 전국 혁신도시 중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경북 김천은 지난해 17.9%나 오른 탓인지 올해 공시가격은 1.5%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대구지역 1억2천77만1천원(52만8천193가구), 경북지역 7천368만7천원(46만6천118가구) 등 전국 평균 1억5천313만9천원(1천924천714가구)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이날 대구시 및 경북도가 발표한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대구 1.95%, 경북 2.25% 올랐다.

대구의 공시대상 개별주택수는 전년대비 486가구 감소한 15만6천768가구로 총액은 16조2천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달성군이 2.8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중구가 0.64%로 상승률이 가장 적었다. 평균가격은 1억400만원이었고,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비싼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15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326만원에 그쳐 460배의 격차가 났다.

경북은 관광객 증가와 일주도로 등 관광개발 호재가 있는 울릉이 1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도청이전 호재가 있는 예천이 5.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 2번째를 기록한 경산은 0.73%로 개별주택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에서 최고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의 8억6천900만원이었고,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에 있는 71만7천원이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및 주택소재지 시·구·군 홈페이지와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및 시·구·군(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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