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선진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 지침을 만들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매월 각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 단축율 등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지역 생활현장 민원해결을 위해 매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을 운영, 마을회관에서 지적, 건축, 개발행위, 농지 관련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 종합민원처리과에 복합 민원담당 직제를 만들어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또한 영덕군 복합민원 심의회에 참여한 실무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해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토록 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2일 이상 30일 이내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단축시 마일리지 1점을 부여하고 지연처리시 1점을 감점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 민원별, 기간별 단축율을 분석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 공무원 사기진작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230개 시군구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영덕군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김삼규 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민원서비스를 펼쳐 영덕군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