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수골 무허가 식당 ‘손본다’
욱수골 무허가 식당 ‘손본다’
  • 김주오
  • 승인 2013.04.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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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일 주민 간담회

6월부터 강력한 행정 절차

주변 쓰레기·텃밭도 정비
대구 수성구 욱수골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내 무허가 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극심하다는 지적(본지 4월 19일 5면, 24일 6면 참조)에 따라 수성구청이 행정처분 등 대책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욱수골 무허가 음식점들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지난 25일 시정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5월 2일 주민 간담회 후 6월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욱수골에 있는 음식점 6곳이 무허가 영업 중이며 건축물대장 면적보다 2~4배 이상 불법건축물을 설치, 개·닭 사육장과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음식점은 건축물대장 면적이 102.34㎡이지만 불법건축물은 341㎡로 3배가 넘었으며 B 음식점은 건축물대장 면적이 64.16㎡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법건축물은 4배 정도인 253㎡로 확인됐다.

C 음식점은 건축물대장 면적 49.32㎡에 불법건축물은 245㎡였으며 D음식점은 49.4㎡, E 음식점은 103.82㎡, F 음식점은 120.15㎡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139㎡, 158㎡, 212㎡의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무단 증축된 사항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무단증축 사항이 시정된 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수성구청은 현장에 무허가 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시설을 5년 이상 직접 소유, 경영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또 욱수골 하천 인근에 늘려 있는 각종 쓰레기 및 텃밭 등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김용웅 공원녹지과장은 “건축주가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이후부터는 강력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이뤄질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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