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회는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을 근거로 해 훈령 제1조 목적부터 제21조 재검토 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유의사항 순으로 제시했다.
이 날 연수는 위순옥(송일초등학교), 신미선(성곡중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제공했지만 업무담당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설명과 질문, 답변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은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연수와 함께 학교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