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또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SSM)는 1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경주시의 적용 마트로는 용강동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롯데슈퍼 경주점,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등 모두 9개 점포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또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SSM)는 1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경주시의 적용 마트로는 용강동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롯데슈퍼 경주점,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등 모두 9개 점포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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