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복값 담합 대리점 적발
대구지역 교복값 담합 대리점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3.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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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주 하도급업체 불공정 거래도 제재
대구 달서구 및 서구에 있는 대기업 교복대리점들이 지역 중·고교의 교복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또 경주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Y사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아이비클럽·엘리트·SK스마트·스쿨룩스 등 달서구 및 서구에 있는 7개 교복대리점들은 해당지역 중·고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서 발주하는 사실상의 경쟁입찰인 공동구매 방식이 안정적 매출이익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담합을 통해 교복 판매예정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작년 4∼5월께 상호 협의를 통해 하복은 9만6천원, 동복은 28만5천원 등 최종 교복 납품가격을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서구지역 3개 교복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지역내 5개 중·고교가 판매업체를 중소 맞춤업체로 결정하자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른 7개 중·고교 재학생들에게 공동구매의 단점을 소개하는 전단지 1천600부를 제작해 돌리기도 한 것으로 획인됐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달서지역 4개 교복대리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구지역 3개 교복대리점에는 중소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자동차부품 도장작업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내용과 하도급 대금지금 및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6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경주지역 Y사에 대해 대금 및 연20%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대응을 벌이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최대한 엄격하게 조치하고, 지속적 순회교육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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