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3천638만원 더 있으면 내집 마련
전세 세입자, 3천638만원 더 있으면 내집 마련
  • 강선일
  • 승인 2013.05.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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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종합대책…내집 마련 쉬워진다

경북, 3천69만원 추가비용

연 3.3~3.5% 저금리 대출

소득·자격 맞춰 혜택 확인

상환 여부따라 대출금 결정
#.대구 수성구 시지에서 5년째 전세 아파트(전용 85㎡)에 살고 있는 서모(40)씨는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을 접하고 내집 마련 꿈에 부풀어 있다.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다 취득세는 물론 5년간 양도소득세까지 100% 면제되기 때문이다.

서씨는 현재 1억2천만원에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인근의 동일 면적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7천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4천만원 정도를 추가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내집 마련을 위해 종자돈을 모아왔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3.5%)와 상환기간(최장 30년)이 대폭 완화돼 아파트 매입자금을 모두 은행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다.

◇내집(아파트) 마련 평균 추가비용 ‘대구 3천638만원’ ‘경북 3천69만원’=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현재 거주 아파트를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선 전국 평균 8천651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4월19일 시세 기준 매매가 2억4천200만원, 전세가 1억5천549만원을 반영한 수치다.

지역 전세 세입자들은 전국 평균 추가비용보다 훨씬 낮은 절반 이하 수준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는 전용 85㎡ 이하 가구당 평균 매매가 1억7천57만원, 전세가 1억3천420만원의 차액인 3천638만원, 경북은 평균 매매가 1억1천506만원, 전세가 8천437만원의 차액인 3천69만원이 더 필요하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최초 구입주택이 1가구 1주택자의 2년 이상 보유주택이라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받는다.

금융지원도 확대돼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연3.3%, 60~85㎡ 이하 6억원 이하에는 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30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는 배제되고, LTV도 6월 중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대출 상환위한 소득 및 혜택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야= 4·1부동산대책은 그동안 높은 전셋값과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길을 크게 열어줬다. 그러나 생애 최초의 내집 마련인 만큼 지원 요건이나 소득에 맞는 구입자금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6천만원이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혜택과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이런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주택 매매는 물론 상속 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세 면제는 연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이 기간내에 잔금 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저리의 대출이지만 목돈을 대출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득은 물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해야 하고, 평균 생계 지출비 등을 따져본 후 상환 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서성권 연구원은 “4·1부동산대책으로 전세를 전전하며 주거불안을 느꼈던 세입자는 추가비용 부담이 적은 아파트를 골라 매입을 고려할 만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잘 활용하면 계약기간 2년마다 반복된 전세 재계약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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