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안중 없이 이익만 쫓나”
“주민안전 안중 없이 이익만 쫓나”
  • 엄용대
  • 승인 2013.05.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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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채취 업체, 울진군 상대 ‘수중토사 이동금지 가처분’ 소송
군 “어선 진출입로 확보·생존권 위해 불가피한 작업”
주민들“연안 모래로 20여년 富 쌓고 이럴수가”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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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팔경인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앞 구산해수욕장이 모래 채취로 인해 해안이 침식되면서 연안 환경파괴는 물론 백사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진군에서 채취한 모래의 규사 광업권을 통해 20여년 동안 부를 축적해온 S업체가 최근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상도덕을 저버린 것은 물론 지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지역 어항을 드나드는 선박과 주민 안전을 위해 수중토사 제거작업을 벌인데 대해 S업체가 “규사채취에 사용할 모래를 이동시켰다”고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지역민 안전은 뒷전인 부도덕한 자세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해빈류의 영향으로 동정항 개구부(입구)에 수중토사가 밀려와 어선들의 입·출항시 좌초 위험이 뒤따르자 지난 2012년 12월 7일과 2013년 3월 19일 2회에 걸쳐 울진군 근남면 진복2리 동정항을 대상으로 7천700㎥의 모래를 동정항 인근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옮기는 수중토사 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어선 진출입 항로를 확보,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수중토사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그런데 군의 이런 조치에 해당 어항구역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 조광권자인 S업체가 “울진군이 사업 시행전 상호 협의를 하지 않고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제기했다.

S업체는 울진군 관내에서 지난 1990년 6월 20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20여년간 준설, 채굴한 수백여만㎥의 모래(해안모래)를 타지역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양빈용 또는 단순한 세척을 거쳐 인근 지역의 레미콘 등의 재료로 제공하면서 부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업체의 가처분 소송제기에 울진군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광물채취를 위한 연안 환경 파괴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S업체의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어민들의 생업이 위협당하고 있어 어항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행정행위이며 또한 어촌어항법에 따라 당시 상황이 비상재해 상황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 긴급히 시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해안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환경 파괴는 물론 해안 침식으로 수백억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됐을 뿐아니라 어장 생태 환경의 파괴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어자원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연안과 국토를 보존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더 이상 광물채취를 빌미로 연안의 환경이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 근남면의 Y(56)씨는 “연안 모래를 20여년 동안 채취해 큰 이득을 본 업체가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시행한 군 시책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할말이 없다”면서 “울진군이 이번 기회에 이익만을 따지는 기업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같은 소송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전남 영광군과 업자간에서 법원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등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신안군 소송에서도 ‘광업권있는 농경지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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