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인 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은 9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의결할 때 감사범위와 감사기간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듣로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원의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내실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섭기자
개정안은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원의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내실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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