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천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4천811건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이 중 41건만 조사해 처벌하고 나머지 4천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단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공단이 확인한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뿐 아니라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4천811건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이 중 41건만 조사해 처벌하고 나머지 4천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단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공단이 확인한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뿐 아니라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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