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영유아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에게만 어린이집 설립을 허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시설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아파트단지 등지에 개설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는 더 늘어나지 않게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 시설 난립을 막고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원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시설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아파트단지 등지에 개설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는 더 늘어나지 않게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 시설 난립을 막고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원규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