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 3천400명에 안내문 발송
확정신고 대상 3천400명에 안내문 발송
  • 강선일
  • 승인 2013.05.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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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 2건이상 양도 소득 합산 미신고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확정신고 대상자 3천400명(전국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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