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에 광고물 버젓이 허가
불법 시설물에 광고물 버젓이 허가
  • 김주오
  • 승인 2013.05.13 1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청 관련부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뒷북행정 비난
/news/photo/first/201305/img_97443_1.jpg"수성구청/news/photo/first/201305/img_97443_1.jpg"
대구 수성구청이 만촌네거리의 한 타이어뱅크 업체에 허가가 되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버젓이 허가해준 광고물.
대구 수성구청이 만촌네거리 중심지미관지구의 한 타이어뱅크 불법시설물 방치했다는 의혹(본지 5월 10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고물 허가도 불법으로 이뤄져 총체적인 부실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3월 22일 이 업체로부터 가로 18m, 세로 1.9m 규모의 2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고 3일 후인 25일 ‘적법하다’고 허가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당시 건물형태 변경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 허가결정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불법여부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가함으로써 행정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건축과에서 중심지미관지구의 대수선 절차를 무시하면서 연쇄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수성구청은 광고물 허가 취소와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 시 대수선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법 제11조 위반과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을 들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성구 주민 박 모(52·수성구 만촌동)씨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광고물 허가 기간이 7일이지만 내부적으로 5일 내로 단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보고 허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시설물이 철거되면 광고물 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