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인터넷 이체시 본인확인 강화
300만원 이상 인터넷 이체시 본인확인 강화
  • 승인 2013.05.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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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하는 고객은 앞으로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추가 본인확인(투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자금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8월까지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결과를 점검한 뒤 9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피싱이나 파밍으로 계좌번호 같은 정보가 유출돼도,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사기를 통한 자금이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9월 이전에라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피싱사이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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