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경비용역 선정 특혜 의혹
아파트 청소·경비용역 선정 특혜 의혹
  • 김주오
  • 승인 2013.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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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용지아파트, 최저 낙찰제 무시

6, 7위 업체 선정…구청, 불법여부 확인 나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의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저 낙찰제를 무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이 최근 올해 청소와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민원은 수성구청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요지는 지난 4월 23일 올해 용지아파트 청소와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정당한 아무런 사유 없이 청소는 7위, 경비는 6위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금액은 청소가 9천500여만원, 경비는 6억2천340여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A·B 2개 업체는 기존 용역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용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의 용역계약 시 반드시 경쟁 입찰에 따라야 하고 물품 매각과 잡수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용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법조항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참가 업체들이 단지를 방문해 항의 및 해명 요구에도 자체 규정에 따랐다는 말만하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6위와 7위 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이 있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용지아파트 이화미 관리소장은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며 “이번에 선정된 2개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은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하지 않아 최저가가 나온 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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