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銀, 불법 신용공여 적발
유니온저축銀, 불법 신용공여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3.05.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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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주주에게 수십억원 빌려주고 주식매수 편의 제공

자기자본 비율 높게 산출…당국, 임직원 무더기 제제
대구에 본점을 둔 유니온저축은행이 전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의 불법적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 대표이사 겸 대주주에게 제3자 명의를 이용해 2건, 18억4천만원을 불법 신용공여해 대주주가 자신의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토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총 25억4천만원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6월말 기준 유니온저축은행의 자기자본 97억7천800만원의 2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11년 6월 결산 및 작년 3월 분기결산때는 각각 12개와 5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86억7천여만원과 280억6천여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9억여원과 50억여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를 통해 유니온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및 퇴출의 칼날이 한창이던 당시 BIS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2.59%포인트(3.22%→5.81%), 5.83%포인트(-1.51%→ 4.32%) 높게 산출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편익 제공이나 부실경영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금감원의 행정처분 결과,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 중간배당 결정 및 전년대비 배당액 20% 이상 변경사실 등 총 13회의 경영(수시)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0년에는 고문으로 있던 임원이 여신거래처인 모 기업에 대해 3회에 걸쳐 2억9천만원을 사적으로 빌려주는가 하면, 대출모집업체 직원을 편법으로 채용해 총 3천230건, 203억5천700만원의 대출심사 업무를 맡기는 등의 부실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 과징금 3억3천400만원,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임원 해임권고(상당) 1명, 직무정지(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직원 정직 4명 등 무더기 제제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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