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챙겨
6대 프렌차이즈 61개 매장 임금체불 29억원
대구청년유니온, 2개 업체 고용노동부에 고발
6대 프렌차이즈 61개 매장 임금체불 29억원
대구청년유니온, 2개 업체 고용노동부에 고발
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 업체 두 곳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준수로 인한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22일부터 한 달동안 대구지역 입점수 상위 6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61개 매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급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3.6%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매장도 39.3%에 이르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6개 업체 중 4곳은 주휴수당 지급률이 0%로 나타나 이미 업계의 관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5억원 정도 임근체불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매장이 수습 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청년유니온 서영훈 위원장은 “일부 매니저가 주휴수당을 주유수당(차량유지비용)으로 오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장 관리자들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에 대한 기초적인 인지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며 “특히 대구 토종 브랜드가 지역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청년유니온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년들조차도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 4천86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최저 시급(4천860)×하루 근무시간(8)×근무일(5)+주휴수당(38,880)’으로 계산, 1주일 기준으로 일을 하면 모두 23만3천280원 급여를 받아야 한다. 즉 5일을 성실하게 한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6일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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