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대구본부세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 상의 중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수출입 업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한·터키 FTA내용 및 원산지증명방식 △인증수출자 갱신 및 자율점검 △사후검증대비 기록보관 가이드 라인 등 지난 1일 발효된 한·터키 FTA의 주요내용 및 변경된 FTA특례법령과 지역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방법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관련 1:1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통상진흥팀(053-222-3108)으로 하면 된다.
이창재기자
이날 교육은 △한·터키 FTA내용 및 원산지증명방식 △인증수출자 갱신 및 자율점검 △사후검증대비 기록보관 가이드 라인 등 지난 1일 발효된 한·터키 FTA의 주요내용 및 변경된 FTA특례법령과 지역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방법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관련 1:1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통상진흥팀(053-222-3108)으로 하면 된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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