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강선일
  • 승인 2013.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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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용면적 30㎡이하 가구당 0.6대로
대구시가 최근 주택경기 호조를 계기로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며 도심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원룸(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와 중구, 달서구 등의 구도심 주택가에 난립하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과잉공급으로 공실률 증가, 주차난, 도시미관 저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상향해 이달 하순부터 구·군별 실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2009~2010년 연간 4~5천가구(당시 주차장 기준 가구당 1대)가 건립되다가 2010년 12월 전용면적 30㎡ 이하는 주차대수가 0.5대로 완화되면서 소형주택 공급부족과 맞물려 2011년 1만5천949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원룸은 3개층 이하(1층의 1/2이상을 필로티로 할 경우 4개층 가능)로 연면적 660㎡, 19가구 이하로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대(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로 규정돼 있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당 주차대수가 강화되면 원룸 건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가 주차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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