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 양귀비·대마재배 특별단속
봉화군보건소, 양귀비·대마재배 특별단속
  • 김교윤
  • 승인 2013.05.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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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파종 않아도 처벌 대상”
봉화군보건소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마약류재배(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섰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목적을 불문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과 사유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면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택가 농경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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