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취득세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주택건설協 “취득세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 승인 2013.05.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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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종료를 앞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3월 말에나 확정돼 실제 연장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면서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작년 12월 10만5천975가구에 달했던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올해 1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자 2만7천70가구로 급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또 한시적인 세제 감면이 공급과잉을 초래해 당장 거래가 살아나는 듯 해도 결국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07년 9월 초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밀어내기식 물량을 쏟아내자 2006년 말 7만3천772가구였던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2007년 말 11만2천254가구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하반기에 분양이 몰릴 것으로 우려돼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세제감면 연장 등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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