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성매매 행위로 규정해 처벌”
“성접대, 성매매 행위로 규정해 처벌”
  • 장원규
  • 승인 2013.05.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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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개정안 발의
최근 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규정, 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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