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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