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2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 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범어네거리, 오후 6~7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거리 캠페인과 함께, 리플렛 및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등이 진행되며, 대구고용노동청장, 대구고용센터소장, 근로감독관,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노동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시 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사건 조사시에도 이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은 지난 2010년 48.2%, 2011년 50.6%, 2012년 53.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 등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캠페인은 대구 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범어네거리, 오후 6~7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거리 캠페인과 함께, 리플렛 및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등이 진행되며, 대구고용노동청장, 대구고용센터소장, 근로감독관,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노동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시 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사건 조사시에도 이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은 지난 2010년 48.2%, 2011년 50.6%, 2012년 53.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 등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