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과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구미시의 특별출연금 1억원으로 10배수인 10억원까지 신용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NH농협은행과는 이차보전으로 2년간 연 3%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으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를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과학경제과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시중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자구노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서민생활의 뿌리인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