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병원 운영 50대 구속
의사면허 없이 병원 운영 50대 구속
  • 김무진
  • 승인 2013.05.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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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환자 유인…의료보험금 35억 챙겨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업한 뒤 돈을 주고 환자들을 유인, 35억원의 의료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J(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0년 2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의사 3명을 고용해 신장투석기 등을 갖춰놓고 이들의 명의로 병원 문을 연 뒤 건강보험공단이 신장투석 진료에 건당 15만원 안팎의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투석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

J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공짜로 신장투석 치료를 해주며 “다음에 또 오라”고 권유하거나 일부 환자들에게는 현금을 주며 “다른 환자를 데려와 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이 때문에 신장투석 치료가 필요치 않은 가짜 환자들까지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 현금을 받았고, J씨는 지난 3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만여명에게 총 5억여원의 금전 이득을 제공했다.

J씨는 대신 방문 환자들이 모두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총 35억원의 의료보험금을 타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의료보험금액이 상당해 이 같은 방식의 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J씨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퇴직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사무장 병원의 종합적 비리를 엄단하고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한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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