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소속 근로자 포함)에게 의료비 혜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계명대 동산의료원을 비롯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구병원·곽병원·늘열린성모병원·세강병원 등 6개 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산의료원 등은 대구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이에 따라 동산의료원 등은 대구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